|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른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맡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해 부처간 쟁점이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관련 특별단속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간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대응해오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관세관청에 납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