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도 세칙 개정 예고…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 권고
로톡 "국민 권리 외면한 '시대 착오' 개정안…위헌성 확인받을 것"
|
대한변협의 개정안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최근 세칙 개정을 예고하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권고한 바 있어, 변호사단체와 신생 법률 플랫폼 업체 사이의 갈등도 점차 격화하는 모양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광고주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재판소에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는 국민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는 것이 청구 사유다. 헌법소원을 통해 이들은 대한변협의 내규 개정이 갖는 위헌성을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으로, 현재 변호사 4000여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홍보 플랫폼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변협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로앤컴퍼니 측의 입장이다. 로앤컴퍼니는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며 내세운 목적은 정당하지도 않고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고 침해가 최소화되지도 않았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현저히 깨져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업체들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 수임질서 등을 저해하는 방식의 변호사 광고·알선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넘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들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7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탈퇴를 권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 등의 조치로 법률 플랫폼 업체들의 기본권이 침해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과 기본권 제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대한변협은 종전의 알선 개념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답답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로톡이 공익적 측면을 들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톡이 직업의 자유나 일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번 조치로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대한변협 개정안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신뢰보호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신뢰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할 때 적용되는데, 로톡의 서비스가 신뢰할 만한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