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자금 국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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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청년기업지원법에는 청년을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한 내용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담겼다. 1인 창조기업 육성 관련법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우대 조항을 명시했다.
수산직불제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에는 청년 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관련 인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명문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