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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의원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상태여서 도덕성 논란과 함께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천안시 용곡동 현민빌딩 인근에 설치된 조립식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이른바 무허가 건물이다.
이 건물은 2010년대 초반부터 약 15년간 현민빌딩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며 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장기간 불법 시설을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린 셈이다.
현행 건축법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시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구청은 2022년 한 차례 부과 이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부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행강제금 규모 역시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밝히지 않았다.
법정 의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은 배경조차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소득 탈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인 만큼 정상적인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천안 '자' 선거구에서 '가' 번 공천을 받은 상태다.
국민의힘 제9회 지방선거 충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후보자 합의협약서 제10항에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향후 공천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주민은 "불법건축물로 장기간 수익을 올리는 동안 행정기관이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면 권력형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탈세와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천 취소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동남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 현재 해당 건물을 철거하려고 세입자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