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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1. 06.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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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증가해야
지난달 2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도시철도공사 2021년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2m 거리두기 한 책상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9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가 전년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원이다. 단,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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