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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등 문자사기 ’자수·신고‘ 운영

경찰, ‘보이스피싱 등 문자사기 ’자수·신고‘ 운영

기사승인 2021. 06.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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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자수·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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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전경/사진=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목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개인정보 부정 공급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문자사기)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가입 △총책 등 상위직급자 △가짜 정부·금융기관 앱 등 개발·판매자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다.

경찰은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신고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수사·사이버·형사 등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정 종합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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