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친형 등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사세행이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지난 2019년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수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