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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시행…계도기간 없다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시행…계도기간 없다

기사승인 2021. 06.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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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준수 가능" 답한 사업장 93%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시행…계도기간 없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오는 7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보완방안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업장의 93%는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미 준수 중’이라는 사업장은 81.6%, ‘준비 중이다’는 10.7%, ‘준비 못 한다’는 7.7%였다.

주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도입됐다. 그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올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는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3년 넘게 경과했고, 그간 선택근로제 개편이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보완제도를 마련해 왔기에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신규 채요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센터를 통한 전문 인력 알선과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실장은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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