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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준다” 보험사 선제 소송…대법 “문제 없다”

“보험금 못 준다” 보험사 선제 소송…대법 “문제 없다”

기사승인 2021. 06.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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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법적 불안 제거 위해 보험사의 선제적 확인 소송할 이익 인정돼"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 "특별한 경우에만 확인 이익 인정" 반대의견
상해보험 직종 고지의무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상해사망 보험 가입 당시 직종 고지의무 위반 분쟁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하고 있다./연합
보험사가 계약자·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보험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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