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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감시활동 대상은 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정책과, 당직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