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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개인 향한 비판 아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개인 향한 비판 아냐”

기사승인 2021. 06.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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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측 "검찰 수사권 없어" vs 檢 "작년 8월 수사 개시…수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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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2)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22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고,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었다”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2021년 1월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어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 측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제 수사심의위 날짜에 맞춰 출연한 라디오에서 제 실명을 언급했고, ‘이 방송이 수사심의위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개인을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놓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한 검사장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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