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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사업자 평가방안 공개…“고위험 코인·고객 많을수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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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승인 : 2021. 07. 08. 14:53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할 때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고,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 은행권이 총대를 메고 심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8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4월 해당 평가방안을 마련해 은행에 배포했다. 은행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인 ISMS 인증 획득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을 살펴야 한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살펴야 한다.

특히 평가방안 단계에서는 고위험 국적고객 가상자산 거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자금세탁위험이 가중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거래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위험 가중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

은행연합회는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의 평가지표를 예시로 들었다. 이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평가방안으로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평가방안 공개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될 것을 우려해 그간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최근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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