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다. 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재식별이 불가하다.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되면서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 개발시 호주 등 해외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에 최적화한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6개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에 대해 최종승인을 받게 되면서 보험사들은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보험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도 가능해져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