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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이용객에 혼잡도신호등·사전예약제 등 방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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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7. 15. 17:38

해수욕장 포스터
해수욕장 포스터./제공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을 마련하기 위해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부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15일 당부했다.

먼저 해수부는 이번 달 1일부터 개장하는 전국의 263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용객 혼잡 여부를 알려주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혼잡도 신호등은 각 해수욕장 면적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파악한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따라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네이버(www.naver.com)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혼잡도 신호등을 통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수부는 예약을 통해 적정 인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고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에서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용객들이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된다.

해수부는 체온측정을 하느라 장시간 대기하며 혼잡한 인파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에 부착하는 체온스티커도 제주, 전라, 부산 등 전국 26개 해수욕장에 배포하고 있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 등 신체에 부착했을 때 체온이 37.5℃보다 높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스티커형 간이 체온계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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