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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 기소에 ‘엘시티 특혜분양’ 혐의 못 잡고 수사 종료

경찰, 늑장 기소에 ‘엘시티 특혜분양’ 혐의 못 잡고 수사 종료

기사승인 2021. 08. 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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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분양 리스트' 절반은 엘시티 구매 내역도 없어
"주택법 공소 시효는 만료…뇌물죄 혐의 못 찾아"
참여연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공수처 수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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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엘시티 전경 /연합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빈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관련자 혐의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결론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관련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엘시티 관련 리스트가 진정인을 통해 접수되자 명단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해 왔다. 진정인은 지난 2015년 10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한 뒤 이를 유력 인사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세간에 리스트로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조사했다.

또 경찰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된 43세대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이 앞서 새치기 분양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특혜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을 샀다.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리스트 속 인물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엘시티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매자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들도 10여 명으로 추린 후 수사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엘시티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행사의 계약금 대납 등의 정황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43세대에 포함된 부산시 전 고위공직자 A씨와 이영복 회장도 입건해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뇌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순번을 당겨준 것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A씨는 순번을 당겨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금 변동 내역도 없어 이 사실만으로는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법률적용을 검토했으나,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엘시티 특혜분양에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참여연대가 엘시티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고발했지만, 부산지검이 고발 후 4년 만에 늑장 기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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