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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 소득세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과 함께 납세 내역이 있다면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은 2019년 9월 장녀의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4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며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와 납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실무에서도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며 이자소득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최 전 원장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딸이 보낸 이자가)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출마 전에 알게 돼 세무서에 신고했다”며 “납부 고지서가 최근에 도착해서 공휴일이 지나면 바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루까진 아니고, 뒤늦게 알아서 세금 신고도 하게 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원장 측은 주택 자금을 빌려준 게 이른바 ‘아빠 찬스’라는 보도가 나오자 “연이율 2.75%로 이자도 받았고, 원금 일부인 8000만원은 두 차례에 걸쳐 받기도 했다”며 “차용증까지 작성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도 이를 첨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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