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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3천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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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8. 18. 09:40

중기부, 18일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짝수인 66만7천개 사업체에 안내문자 발송하고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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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 현황./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3000억원을 지급(8월 18일 오전 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8000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38.8%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8월 17~20일) 동안은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은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관련된 많은 문의가 이뤄지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세분화된 결과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18일 신청분에 대해서도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이때 신청하면 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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