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임시생활시설서 '한글·한국 문화' 교육…이른 시간 내 적응·자립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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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공항에서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인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조만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체류 자격인 거주(F-2)비자를 부여할 수 있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도 있다.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취업·학업에 대부분 제한이 없다. 심사를 통해 영주권(F-5) 발급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이날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인 단기방문(C-3)비자를 발급한 뒤, 시행령 개정 후 절차를 거쳐 거주비자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프간인들에 대해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2차례 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됐다. 사전 관계기관을 통해 철저한 신원검증을 거쳤고 이후에도 추가 검증을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임시생활시설에서는 아프간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아프간 협력자들은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원훈련원, 한국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고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브리핑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8m/26d/2021082601002513200150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