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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내년 1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이억원 기재차관 “내년 1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1. 09.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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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그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더불어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차관은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차관은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첫 양산차인 캐스퍼가 첫날 1만900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해 올해 생산목표를 넘어섰다”며 “고용인원 중 93%를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지역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더불어 강원 횡성(전기차), 전북 군산(전기차), 경남 밀양(뿌리산업), 부산(전기차 부품)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에서 앞으로 약 1조8500억원의 투자와 39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전망”이라며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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