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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성추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여성 스태프 성추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기사승인 2021. 09. 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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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씨, 위약금 30억원·판권 판매 손해 16억원 등 53억원 지급 책임 있어"
법원 마크 새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4)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을 강씨는 당시 12부 촬영까지 진행됐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후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총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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