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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1. 09.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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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집유2년, 항소장 제출 안 해…국내서 강제 퇴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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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김현우 기자 cjswo2112@asiatoday.co.kr
대마초 소지와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적인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이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만 보고 자라야하는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미국 국적의 이씨는 2016년 싱글 앨범 ‘블랙 아웃(Black Out)’으로 데뷔했다.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뒤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미국 국적자인 이씨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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