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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추진…20대 이하 편법증여 세무조사”

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10월 추진…20대 이하 편법증여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1. 09. 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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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관련해 “향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000호)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을 맞아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그는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으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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