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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원이었다.
기업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178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478억원), LS(389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동국제강(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261억원), 현대중공업(225억원), CJ(207억원), 세아(194억원)가 뒤를 이었다.
전체 건수는 223건이었으며 그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