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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 교육에 대해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초등 또는 중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이다.
이필근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초능력이다”는 설명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중학학력 미만 저학력 인구 약 554만 중 경기도 저학력 인구는 약 101만 명으로 전체 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대비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저조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지원예산이 2019년에 무려 19억 5천5백만 원인데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10분의 1수준인 2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인구수가 경기도의 3분의 1인 부산시가 경기도의 2배가 넘게 지원됨을 감안할 때 이는 공정한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