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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명의도용 사기 예방 캠페인으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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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일 기자

승인 : 2021. 10. 14. 14:38

무보, 비대면 거래 급증에 사기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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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가 시행 중인 ‘수출 기업 명의도용 사기 예방 캠페인’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피해방지 홍보내용 일부./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우량 바이어를 사칭한 명의도용과 물품가로 채기가 기승을 부리자 K-SURE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이를 통해 부산 소재 중소기업 ㈜글로벌씰링시스템은 지난달 영국 C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이메일로 보낸 약 14만 달러의 구매 주문서에서 명의도용 사기 징후를 발견해 K-SURE에 상담을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C사가 공업용 고무롤을 주문한 점과 영국 소재 기업이 케냐로 물품선적한 점 등이 의심을 샀다. 이는 K-SURE가 사전에 온라인과 뉴스레터 등으로 안내한 사기징후와 같았다.

조사에 착수한 K-SURE는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대표자 서명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기징후를 발견했다. 즉각 수출 중단을 권고한 K-SURE는 등기 발송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확인을 통해 업체 피해를 차단했다.

피해를 막은 업체 관계자는 “K-SURE의 도움으로 물품 발송 직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타 수출기업도 의심 사항이 있으면 K-SURE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K-SURE가 강조하는 사기거래의 특징은 △제3국으로 선적 요구 △공식 사명과 철자가 미묘하게 다른 홈페이지와 이메일 계정 △외상거래 요구와 수출보험 권유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연락 △바이어 업종과 주문 물품 불일치 등이다.

거래 이력이 없는 바이어와 거래 시에는 기업 공개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공식 주소로 등기를 발송해 사칭 바이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샘플거래와 선수금 등 안전장치 확보도 필요하다.

김호일 K-SURE 무역사업본부장은 “최근 수출기업들의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도 증가했다”며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진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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