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는 지난 9월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된 부분의 이행을 요청했으나 신창재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해 국민연금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향후 ‘주주간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ICC 중재 판정을 왜곡하는 무묘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교보생명은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면서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간 분쟁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지난 중재 절차에서 결정돼야 하며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서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피너티와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어피너티가 인수하며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IPO를 약속하면서 불거졌다.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지분을 되사야 하는 풋옵션 조항이 있던 것.
결국 IPO가 지연되면서 어피너티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며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매기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와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푸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ICC에 중재재판을 신청했고, 지난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긴 바 있다.
한편 어피니티 측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