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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약관 관계없이 보상책 마련할 것”

구현모 KT 대표 “약관 관계없이 보상책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21. 10.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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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
구현모 KT 대표가 기존 약관에 관계없이 KT 유·무선 인터넷 사고 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다음주 피해자 신고 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다.

구 대표는 28일 KT 혜화센터를 방문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여 동안 KT 유·무선 인터넷 사고 대책을 논의했다.

구 대표는 사고 대책 논의 후에 “10월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단절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저희 KT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그는 “오늘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렸고 정부랑 계속 협조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부에서 내일 발표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초점을 두는 것은 재발방지이며 그동안 내부에서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망 고도화 작업이나 라우팅 경로 변경 작업을 해왔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며 “협력사가 작업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이 KT에 있기 때문에 KT 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는 근본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작업하겠다. 이런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가상적으로 한번더 테스트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인 영향이 아닌 국지적 영향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소비자 보상은 약관은 있지만,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KT 약관에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다. 이번 장애는 약 1시간 25분간으로 보상 기준에 미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약관상 3시간 연속 장애시 보상은 마련된 지 오래된 것이다. 지금 현재 비대면 사회, 통신 의존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 역시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신 장애 원인과 관련해서는 “부산 지역에서 11시 20분쯤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업망 고도화 작업 중, 새 장비를 설치하고 이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방위 의원들 외에도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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