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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화천대유 김만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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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1. 11. 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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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행정지침 보고한 것…법정에서 잘 소명할 예정"
질문 답하는 김만배<YONHAP NO-176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성실하게 잘 소명할 것”이라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배임 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은 동일한가’라는 질문에 “그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행정지침 등을 보고 한 것”이라며 “그분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한 것이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씨는 ‘이 후보에 배임이 적용안되면 본인에게도 안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고, 시의 행정적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한 금액이 700억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 다 곡해고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법정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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