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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 빌려준 자금은 2900억원이었다.
그중 효성이 1000억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으며 농협 600억원, 셀트리온 400억원, 부영 4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효성의 경우 효성TNS, 효성굿스프링스, ASC가 주주인 조현준 회장과 조 부회장에게 총 1000억원을 대여해줬다.
효성TNS는 600억원, 효성굿스프링스가 105억원을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 단기 대여 해줬으며, 해당 사실은 공시가 된 바 있다.
다만 ASC가 지난해 4월 조 부회장에 373억원을 단기 대여해주고 올해 3월 회수한 것에 대해선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 공정위는 공시누락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 사실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11개월 장기간 대여를 해주면서 공시가 누락됐다”며 “공정위가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와 올해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곳을 분석한 결과, 49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비금융회사가 계열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이었다.
가장 차입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으로 3조3900억원이었으며 롯데 1200억원, 네이버 800억원, 미래에셋 500억원, 하림 90억원 순이었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곳 중 49곳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은 172조4000억원이다. 금융회사가 계열사인 금융회사에 매도한 금액이 160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기업집단 28곳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이며, 기업집단 38곳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