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일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을 수도

내일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을 수도

기사승인 2021. 11. 21. 10: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동산 시장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이와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부세율을 대폭 올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지만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 1조4590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