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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 안전사고 두고만 볼 수 없다

[칼럼] 대학 안전사고 두고만 볼 수 없다

기사승인 2021. 11.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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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교수
송창영 한양대 교수
송창영 광주대 교수
대학 실험실에서는 수많은 위험 물질을 다루고 있다. 화재나 폭발,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재난대응 전담부서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현재 대학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는 대부분 예방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학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해선 다뤄지지 않아 대학 구성원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

미국 대학은 스탠퍼드 법에 따라 재난 대응 전담부서(Emergency Management 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은 법령을 통해 재난 안전에 대한 대학의 임무와 역할,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국내 대학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학 전체가 아닌 연구실을 사용하는 인원으로 한정돼 있다.

유사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있지만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규정 마련,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법 규정 예외 적용 대상으로 돼 있다. 2020년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교육 시설 안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평시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시설 분야에 한정돼 있다.

대학, 재난대응 전담부서와 교육훈련 시급

재난대응 전담부서가 없는 것은 대학 안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동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난대응 전담부서의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방안과 함께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훈련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훈련 외 다른 유형의 재난 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소방훈련마저도 대학주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소방관서 주관으로 화재에 국한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신종 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던 대한민국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5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물바다가 되기도 한다. 항상 같은 유형의 형식적인 소방훈련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대응 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 관계 당국과 국회 관심 절실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매뉴얼은 재난대응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을 평시 훈련을 통해 몸에 익혀두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평소에 매뉴얼을 잘 숙지해두고 실제로 몸으로 익혀 두어야만 재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대학 안에는 많은 구성원이 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를 미리 구축해두고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해 구성원들이 체득해서 재난 발생 때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급 상황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갈수록 대학 실험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미흡하고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대학 안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 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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