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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

‘대장동 4인방’ 첫 재판…정영학만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21. 12. 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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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김만배 "수사 장기간 이뤄져 …기록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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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열린 가운데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추가 기소 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기소 후 촉박하게 재판이 열리며 수사 기록을 다 열람·복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의 변호인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및 피고인 측의 개괄적인 의견 확인만 이뤄졌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나와 의견을 표명하는 게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과정이나 공소장에 나타난 것 중 우리가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추후 설명하겠다”며 “가장 문제되는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많이 어려운데 실체 관계가 드러나게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피고인 방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장기간 이뤄졌다”며 “증거기록이 43권이고 진술증거만 50명이므로 방대한 검찰 수사에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들이 택지개발 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만을 성남도개공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는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이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지만, 이는 지난달 분양이 막 완료된 1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블록의 시행이익을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성남도개공이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사실상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 등 4인이 성남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과 유 전 본부장 등은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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