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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장교 성추행 부사관, 회유·협박한 2차 가해 대대장 모두 불기소”

“여군장교 성추행 부사관, 회유·협박한 2차 가해 대대장 모두 불기소”

기사승인 2021. 12. 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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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보통검찰부 '몸 만져도 성적 의도 없었으면 강제추행 아냐'에 피해자 재정신청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사 전관예우 의심···가해자 기소하고 공군본부 법무실 감찰 해야"
공군, 비위 인정 징계절차 중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전투비행단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남군 부사관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부대 군사경찰 대대장은 2차 가해를 했고,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군검사는 가해자편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이에 대해 공군은 수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비위사실은 인정돼 두 사람 모두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며, 피해자에게는 재정신청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2차 가해자 등이 이미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하급자 A 상사로부터 소위 ‘여군 길들이기’와 함께 어깨와 등, 팔 안쪽, 귀 등을 접촉하는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군사경찰대 대대장 B중령은 회유·무마·협박을 시도했다.

이에 B중령을 신뢰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A상사와 B중령을 고소했지만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김 모 대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A상사와 B중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는 현재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상태로 재정신청 사건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서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A상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진 것을 인정했지만 공군본부 군검사는 ‘몸을 만져도 성적 의도 없었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A 상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인권센터는 “A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은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모두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복사해둔 듯 똑같은 사건 양태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에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공군본부 법무실의 상습적 전관예우와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한편 ‘몸은 만졌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즉시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공군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사건 인지 즉시 수사를 개시했다”며 “A 상사에 대한 수사 결과, ‘강제 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지만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군은 “B 중령의 경우 사건 무마·협박과 관련해 참고인조사,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면밀히 수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며 “다만 B 중령도 상부 미 보고 등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피해자 측에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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