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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용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새로운 가치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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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10. 09:00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10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관련 “숙원 과제였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금융지원 △홍보지원 △통계조사 실시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이번 법 개정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영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반면 경영혁신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인 조항만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등 경영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상정,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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