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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예문화산업단지 집적지구를 조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단지 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경기도가 공예품 전시, 거래 공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음은 물론이고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웅 의원은 산업단지, 집적지구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유리하고 산업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업종들의 집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예문화 산업 역시 산업단지, 집적지구라는 개념을 적용해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원웅 의원은 타 산업과 비교해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업 규모는 영세한 상황에서 단지 집적지구 조성의 필요성은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