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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금융업하려면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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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21. 12. 15. 09:54

금융위_211215_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 플랫폼기업 대표, 금융회사 디지털혁신 부문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AI 활용 등을 통한 금융혁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금융회사·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플랫폼기업 대표와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금융사 임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인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이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에서 지급결제·자문·자산관리 등의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 보안·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중소·소상공인 및 신산업분야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해 중소·소상공인 등이 기업금융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금융부문의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인 ‘마이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과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가 전문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소장은 ‘국내외 디지털 금융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술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금융 플랫폼의 시대로 금융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하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주요 선진국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과 실천과제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법제 정비 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해 향후 디지털 혁심금융 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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