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참여기업 모두 사전 실사 의무화…산재 발생 기업 정보, 학교와 공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 신설…학생 대상 교육도 강화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기업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실사를 할 때 선도기업은 교사와 노무사가,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하는 실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참여기업은 선택적으로 사전 실사를 받았지만 이후부터는 전수 실사를 의무화했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주에게 인건비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면 실습생에 대한 노동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이 70%, 정부가 30% 부담하는 것을 기업 40%, 정부 30%, 교육청 30%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24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두배 증액한다.
또 정부는 산재 발생 기업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학교단위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실습 기업 중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유해·위험사업장, 산재 빈도가 잦은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 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현장실습 관련 조례를 시·도별로 제정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도 현재 549명에서 내년 700명, 2023년 8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지난 10월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잠수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실습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