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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 공수처, 단톡방서 전화번호 ‘무작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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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 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12. 29. 17:29

전화번호 확보 후 통신사 통해 인적사항 확인하는 방식
김진욱 처장, 30일 법사위 출석해 입장 밝힐 예정
휴대폰 바라보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1791>
검찰이 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연합
최근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허가받았다.

카카오·네이버 등은 법원의 영장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영장이 있는 경우 영장 대상자의 데이터 사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기간 대화방 참여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로그 기록 등을 제공한다. 단 대화 내용의 저장 기간은 2~3일에 불과해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보통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조회를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은 통상 송·수신이 완료된 경우 ‘압수수색 영장’, 통화 중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감청영장’, 전화번호 통화 일시를 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영장 대상자가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 및 참여자 명단 조회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특정 기간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조회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가 필요하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가 있는 단톡방 참여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추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영장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제공받지 못한다. 이에 수사기관은 우선 카카오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대화방 참여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뒤,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즉, 다수의 단톡방을 운용하거나 참여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한 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78명의 국민의힘 의원, 120명 이상의 기자와 일부 기자의 가족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가 단톡방 대화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이라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 후보와 김씨는 공수처 등 기관으로부터 각각 10회, 7회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드리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을 뿐 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의 사찰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야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만큼, 야당 의원들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김현구 기자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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