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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시 분양가격이 현재의 감정가로 돼 있어, 2배이상 폭등한 집값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모두를 LH공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불합리한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존에 분양전환 됐던 5년공공임대 A단지와 같이 최초주택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시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를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