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례 재발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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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등을 모니터링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와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 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불공정거래도 감시한다.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을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 해지 절차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 분야에서의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 제한행위를 감시한다. 육계, 아이스크림, 우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나타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플랫폼 집중 감시에 나선다.
OTA(온라인여행사),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를 살펴본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며 성장 중인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 불공정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거래 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집중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한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정보 중 매출만 공개하고 있었는데 이를 매입까지 확대한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정의와 관련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지정하지 못하고 쿠팡 법인을 대신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자연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거래를 모두 공시해야 하는데,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쿠팡은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됐다. 이에 김 의장이 미국 국적으로 인해 공정위의 규제망을 피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마무리가 되어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서 (동일인 지정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