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국회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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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 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진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