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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익산시의원 “익산시 관내 ‘비법정 도로’ 관리계획마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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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2. 01. 12. 17:04

박철원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 오산면)
전북 익산시 관내 사유지임에도 관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두고 갈등과 법적 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 오산면)은 12일 개최된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법정 도로는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도로로서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능과 소유의 불일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히 비법정 도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유자의 대립을 피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실례로 그는 지난 2018년에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인근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당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익산시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도로를 정비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상을 통한 법정도로로의 전환이지만, 특혜 시비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면서도 “비법정 도로 문제를 등한시 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부 비법정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송학동 그랑프리 골프연습장 앞 도로는 전주·군산·김제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이지만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 또는 관리가 어려워 해당 도로 진출입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유자가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모현동 갤러리아 웨딩홀 인근 도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현동 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의 나눔마트 앞 도로 등 문제점의 비법정 도로를 사례로 함께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강원도 인제군·전북 장수군 등 일부 지자체는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익산시도 이에 대비해 데이터와 도면을 포함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법정 도로의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를 토대로 매입이 불가피한 사유지는 넉넉치 않은 익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나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비법정 도로의 포장 및 안전 시설물 설치, 대체 우회도로 확보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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