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871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2. 01.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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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예산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871만원 부과
예산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871만원를 부과했다./제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7871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건수는 384건(2.7%)이, 금액은 600만원(3.5%)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전기사업(태양광) 및 건설업(종합공사) 허가가 늘어난 게 수치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ATM기기, 인터넷과 앱을 이용한 지로와 위택스,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대상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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