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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의성군에 따르면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10만원 인상하고 주택 수리비 지원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또 귀농 초기에 이사비용·주민초청 행사를 지원하고 정착단계에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500만원, 영농기반조성사업 2000만원을 지원 하게 된다.
군에서는 귀농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농업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부부 모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군수는 “올해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