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18세 청소년 제외 부분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 개진 법무부 "방역패스 공익성·필요성 감안…관련 소송 적극 대응할 것"
대형마트 출입 방역패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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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경기도 이마트 화정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했다./연합
법원이 서울특별시 내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9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 교수와 의료진, 종교인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며, 오락가락 방역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중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해 서울시의 위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