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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기사승인 2022. 01.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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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18세 청소년 제외 부분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 개진
법무부 "방역패스 공익성·필요성 감안…관련 소송 적극 대응할 것"
대형마트 출입 방역패스 없이...
지난 18일 경기도 이마트 화정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했다./연합
법원이 서울특별시 내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9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 교수와 의료진, 종교인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의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며, 오락가락 방역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중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해 서울시의 위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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