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하며 인감 도장 제작, 사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간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인식제고 및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매월 넷째주 월 ~ 금 (5일간) 운영하며 신분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구리시청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하다. 단, 체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외부기관에는 제출 불가하다.
안승남 시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의 고착화가 감소되어, 인감증명서 허위 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법적 분쟁사건 예방이 가능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