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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황 없는 상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장례식장에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 체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