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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리급 빠진 檢… 충원보다 사직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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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4. 01. 17:51

5년간 569명 충원했지만 677명 사직
검찰개혁 여파에 중간급 등 줄사표
초임 실전 투입에 수사 지연 부작용
법무부는 임용 확대 등 충원 속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
오는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임용된 검사 수보다 사직한 검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을 떠난 검사의 빈자리는 대부분 신규 검사로 채워졌다. 사건을 수사할 허리급이 얇아지면서 초임 검사들이 충분한 실무 전수 없이 곧바로 사건 처리에 투입, 그 여파가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569명의 신규·경력 검사를 충원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677명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108명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서울남부지검 정원(109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더욱이 같은 기간 새로 임용된 검사 10명 중 9명이 신규 인력이었다. 경력 검사는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3명, 2024년 32명, 2025년 24명에 그쳐, 조직을 떠난 허리급 인력을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메우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수사 경험이 축적된 허리급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특검 파견까지 겹치면서, 일선 수사 현장에선 사건을 끌고 갈 중간 축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실제로 본지는 법무부를 통해 2025년 1월과 2026년 1월 검사 현원과 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검사 정원 대비 현원이 약 10%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근 2년간 전국 지방검찰청 60곳 가운데 영월·해남지청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검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권교체·개혁에 여파에 '수사 노하우' 증발

최근 5년 중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는 신규·경력 검사 임용 인원보다 사직 인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은 임용 89명에 사직 146명, 2023년은 임용 95명에 사직 145명, 2025년은 임용 139명에 사직 175명으로 집계됐다. 충원 규모를 웃도는 이탈이 반복되면서 검찰 인력 구조가 비대칭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사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수완박에 반발한 검찰은 이복현 당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연수원 32기)를 시작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원장 등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검찰 수뇌부 전원이 사직의 뜻을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단행된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좌천 또는 승진에서 제외된 검사들도 법복을 벗었다.

2023년은 검수완박 충격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 검사들이 상시 이탈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고위직·중간간부 인사 때마다 줄사표가 반복됐고, 검사 수는 줄어드는데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이어지며 로펌·기업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검사 사직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정권 교체기에 따른 인사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파견으로 일선 수사 현장의 인력 공백까지 가속화했다.

◇법무부, 검사 충원 속도에도…"역부족"

검사 이탈과 특검 파견이 겹치며 일선 공백이 커지자, 법무부도 검사 충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자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 신규 임용 규모 확대·선발 절차를 조기 진행 중이다. 현재 2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대상으로 경력검사 선발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최종합격자들에 대한 임관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검사 정원이 온전히 채워진 사례가 사실상 없었던 데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조직 개편까지 앞두고 있어 신규 충원만으로는 이미 누적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를 풀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원되는 검사는 공판업무, 수사지연 해소 및 사법통제·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 지원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whitesk13@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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