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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 채택 거부한 조국 부부 재판…영향 불가피

‘동양대 PC’ 증거 채택 거부한 조국 부부 재판…영향 불가피

기사승인 2022. 01.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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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1심 재판부 "임의제출 의사로 실질적 피압수자 의사 추단해서는 안돼"
대법 "정보 생성 등 관여한 사실만으로 '압수수색 당사자' 취급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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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연합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 받으면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받고 있는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제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가 동양대 표창장이 있던 PC와 조 전 장관 일가가 사용했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놨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는 “제3자나 공범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들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라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거부한 근거가 된 지난해 11월 전합 판결은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전합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 기준·인정 범위를 제시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도 상고심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상고심 재판부는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했다.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이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법리를 제시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도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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