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킴자금 5000억원 투입…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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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다만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시는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오는 28일부터 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 비씨, KB국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